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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임대사업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1179 | 조특 | 1992-05-14
문서번호

재일01254-1179 (1992.05.14)

세목

조특

요 지

임대사업용 주택일지라도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것임.

회 신

1. 임대사업용 주택인 경우에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4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4의 요건을 구비한 장기임대주택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 규정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별도의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2. 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3. 또한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하나의 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각각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4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거하고 있는 집한채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아래의 사업공 주택 2개동을 각기 다른자와 1/2식의 지분으로 동업 중에 있습니다. 당초부터 주한외국인용 임대주택 사업 목적으로 본인 직접 건축하여 현재에까지 외화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사업을 해오면서 부동산 소득세를 위시 제세를 성실 납부하고 있습니다.

사업용 주택 소재

대지

건평

1/2식 소유권자

○○동 330-463

233평

100평

본인과 B

○○동 330-553

199평

99평

본인과 C

본인 소유 1채

○ 양도소득세 관계와 일세대 일주택의 이해관계로 본인의 경우 사업용 주택 반채식 2개소를 구분하면 주거용 집은 한 채로 보아 일세대 일주택의 개념으로 그 타당성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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