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03.22 2017고단43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3. 30. 18:12 경 춘천시 서면 안보리에 있는 안보 과적차량 검문소에서 B 화물차량을 제한 축 중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0.75 톤, 제 4 축에 11.19 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2010 헌가 14, 15, 21, 27, 35, 38, 44, 70( 병합) 호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인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 본문에 따라 소급적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고, 위 법률조항 부분을 적용하여 기소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