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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7 2018고단250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18 00:10 경 서울 은평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17 세), 피해자 D(17 세) 의 일행이 피고 인의 부부싸움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하고,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으로 밀고, 위 피해자들의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온 피해자 E(17 세) 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2. 판단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5. 8.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표시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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