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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7 2017고단17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8. 대구 수성구 신매동 신매 광장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할 것을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C의 진정서

1. 입금 확인 증, 계좌 개설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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