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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30 2017고단125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0.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그 대가로 1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을 듣고 경남 거제시 장 평 2로 19 덕산 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B) 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1매를 퀵 배달기사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신자료 조회 회신, 새마을 금고 회신자료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두 차례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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