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9 2017가단1317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183,805원과 이에 대한 2014. 4. 26.부터 2017. 5. 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4. 3. 25. 원고에게 2014. 4. 25.까지 물품대금 142,174,36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6. 11. 30. 대구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55,990,555원을 배당받음에 따라 위 물품대금 중 위 배당금액 상당을 변제 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86,183,805원(= 142,174,360원 - 55,990,555원)과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26.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8.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