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9000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4. 1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4. 18.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