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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9000
유류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9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부터 2017. 4. 18.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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