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에 따라 쟁점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요지
비록 지상권설정등기가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이라 봄이 타당하므로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반복적 의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4구합3380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문
1. 피고가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 및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학교법인 BBBB과 ○○ ○○구 ○○동 산○○ 임야 6,534㎡(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각 1/2 지분).
나.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원고와 학교법인 BBBB에게 이 사건 토지 인접지에 신축하는 아파트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지하에 옹벽구조물을 설치하는 데 동의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2. 27. 이 사건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중 지하부분 705.5㎡(이하 '이 사건 지하부분'이라 한다)의 영구사용에 동의하고, 그 대가로 2012. 3. 9.까지 위 조합으로부터 11억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다. ○○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금액은 토지임대사업에 따른 수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10. 원고에 대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이하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및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이하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각 부과하였다(위 각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4. 7.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지하부분을 영구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일시에 받은 것이므로 그 실질은 토지임대가 아닌 지상권설정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원고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수령한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므로 사업소득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야 하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용역의 공급이라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어떤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일시소득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에 맺은 거래의 형식ㆍ명칭 및 외관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한 다음, 그 거래의 한쪽 당사자인 당해 납세자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활동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소득을 올린 당해 활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01. 4. 24. 선고 2000두5203 판결 참조).
위 법리를 기초로 이 사건을 볼 때,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기 전에는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지하부분을 사용하는 데 동의하지 않다가 이로 인하여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는 등 갈등이 일어나자 비로소 그 사용에 동의하면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점, ②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지하부분에 옹벽구조물을 설치하여 영구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원고로서는 위 지하부분에 용벽구조물이 설치되는 것을 용인할 의무만을 부담할 뿐 그 지상부분의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히 제한을 받지 않는 점, ③ 위와 같이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조합의 필요와 요구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그 경위나 내용에 비추어 원고가 수익을 창출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또한 쟁점금액이 토지소유권 제한에 따른 보상금의 성격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금액은 일시적・우발적 소득으로서 그 실질에 따라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은 금액에 준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결국 쟁점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쟁점금액이 원고의 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사업소득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는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란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한다(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료를 받는 것, 즉 '기타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은 과세대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계속적・반복적 의사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도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