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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7가단516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23,178원 및 그 중 26,491,098원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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