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7.10.18 2017가단5168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23,178원 및 그 중 26,491,098원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123,178원 및 그 중 26,491,098원에 대하여 2017.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