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3363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330,000,000원 및 위 금원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