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23363
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330,000,000원 및 위 금원중 1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330,000,000원 및 위 금원중 100,000,00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