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4면 12-15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막차 22:00) 또는 82번 버스(첫차 05:30, 배차간격 32분, 막차 22:10)를 탈 경우 환승정류장까지 약 8분(2km )이 소요되고, 환승정류장에서 61번 버스(첫차 05:30분, 배차간격 30분에서 70분, 막차 22:00) 또는 62번(첫차 07:00, 배차간격 210분, 막차 21:00)을 탈 경우 소외 회사까지 약 20분(10km )이 소요되며, 도보를 포함한 사택에서 소외 회사까지의 소요시간은 약 45분에서 50분 가량 소요된다. 택시로는 약 12km , 약 25분, 택시비 10,000원 - 11,000원 정도가 소요된다. 제5면 16행 맨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형벌에 관한 것이 아닌 한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고(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3다52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어느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대한 적용중지의 효력을 갖는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개선입법이 이루어진 경우 헌법불합치결정 이후에 제소된 일반사건에 관하여 개선입법이 소급하여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와 같은 입법형성권 행사의 결과로 만들어진 개정법률의 내용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