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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2. 23. 선고 2010구합25220 판결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소급적용[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서2168 (2010.03.22)

제목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의 소급적용

요지

2008.12.26. 신설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액공제는 규정은 2006년 및 2007년도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별지3 거부처분목록 '처분청(피고)'란 기재 각 피고가 같은 목록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자에 같은 목록 '납세의무자(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한 각 해당 경정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종합부동산세 신고 및 납부

1) 원고들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은 위 표 과세대상주택에 대한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분 종합부동산세를 각 신고 ・ 납부하였다.

나. 헌법불합치결정 및 개선입법

1) 헌법재판소는 2008. 11. 13. 아래와 같은 이유로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 및 후문, 제2항・ 제3항, 제12조 제1항 제1호 중 본문의 괄호 부분 및 단서 부분,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고,②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 5. 법률 제7328호로 제정되고, 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8조, 제9조 전단, 구 종합부동산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전문 중 괄호 부분을 제외한 부분,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며, 위 각 법률조항은 2009.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 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헌법 재판소 2008. 11. 13. 선고 2006헌바112, 2007헌바71, 88, 94, 2008헌바 3, 62, 2008헌가12(병합)}.

2)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은 후 종합부동산세법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3억 원의 기초공제를 인정하고(제8조 제1항), ② 연령 및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의 일정비율을 공제하도록(제9조 제5항 내지 제7항) 한 것이다. 다만, ① 조항은 2008. 12. 26.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즉, 2009년분부터 적용되고(부칙 제2조), ② 조항은 2008. 12. 26.이 속하는 연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즉 2008년분부터 적용된다(부칙 제4조).

다. 경정청구 및 심판청구

원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에게 경정청구를 하면서 이 사건 개선입법이 원고들이 이미 신고 ・ 납부한 2005년 내지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들이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거나 이 사건 개선입법은 2005년 내지 2007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는 소급적용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 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1~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개선입법 제8조, 제9조는 이 사건 부칙 제2조,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에 따라 2005년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어떠한 법률조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여 입법자에게 그 법률조항을 합헌적으로 개정 또는 폐지하는 임무를 입법자의 형성 재량에 맡긴 이상, 그 개선입법의 소급적용 여부와 소급적용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달린 것이다. 다만, 헌법불합치결정의 취지나 위헌심판에서의 구체적 규범통제의 실효성 보장이라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게 된 당해사건,② 헌법불합치 결정 당시에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가 쟁점이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소위 병행사건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마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신고 ・ 납부한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그 취소 내지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자료가 없는 이상, 원고들이 신고 ・ 납부한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는 적법하게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이 있은 이후에 피고들을 상대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여 그 경정청구한 사건을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 당해사건 내지 병행사건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불합치결정의 효력이 2005년 내지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도 소급적용 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각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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