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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6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3. 23: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를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해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다.

피고인은 위 F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파출소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23:42경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옆 좌석에 앉아있던 위 F에게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F의 오른쪽 볼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와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행사한 폭행 및 그로 인한 공무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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