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갑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병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갑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병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갑 주식회사가 주주들에게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내용과 행사방법을 명시하지 않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다음 을 주식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을 통과시켰는데,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주주 병이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한 후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내에 갑 회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주식매수청구를 한 사안에서, 상법 제530조 제2항 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374조 제2항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지 않을 경우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점, 상법에서 반대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도록 한 취지는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로 하여금 반대주주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총회결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 어차피 을 회사가 갑 회사 주식의 85% 가량을 보유하고 있어 합병결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갑 회사가 상법 제374조 제2항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과 행사방법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은 이상, 병은 총회 전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았고 총회에서도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명백히 표하지 않은 채 기권을 하였다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374조 제2항 , 제374조의2 , 제522조 제1항 , 제552조의3 제1항 , 제530조 제2항
신청인, 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주)
사건본인
주식회사 경기관광개발
주문
1.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2. 신청인이 매수를 청구한, 사건본인에게 2008. 9. 25. 흡수합병된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 발행 주식 31주(액면가 1주당 1,000,000원)의 매수가격을 1주당 7,439,949원으로 정한다.
3. 신청총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 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이 소명된다.
가. 신청인은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156-1 체육부지 8,876㎡ 및 그 인근 토지에서 골프장(블루버드컨트리클럽)을 운영하던 오향관광개발 주식회사(이하 ‘오향관광’이라 한다)의 주식 31주(액면가 1주당 1,000,000원)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사건본인은 오향관광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2006. 7.경부터 오향관광의 일부 주주들의 주식을 양수하여 오향관광의 최대주주(총 발행주식 17,430주 중 14,823주를 보유하게 됨)가 되는 한편 오향관광과의 합병을 추진하였다.
다. 오향관광은 2008. 7. 25. 이사회결의로 위 합병을 승인하고, 2008. 8. 8.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소집 통지서를 발송하였는데, 당시 오향관광은 상법 제530조 제2항 에서 준용하는 상법 제374조 제2항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에 관한 통지는 하지 아니하였다.
1. 일시: 2008. 8. 22. (금) 09:30
2. 장소: 블루버드컨트리클럽 직원식당
3. 목적사항
가. 제1호 의안: 당사와 경기관광개발(주)의 합병 승인 건
(1) 합병비율: 당사 주식 1주당 경기관광개발(주) 23주
(2) 합병예정일: 2008. 9. 22.
(3) 존속 법인: 경기관광개발(주)
나. 제2호 의안: 정관 변경 건
라. 오향관광은 2008. 8. 22.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의안으로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총회 장소에서 신청인에게 합병 배경 및 일정, 합병비율 산출근거 등을 설명하는 문건(소갑 제2호증의 1, 2)을 배부하였는데, 그 문건에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2008. 8. 22.부터 9. 10.까지로, 오향관광의 주식 1주당 평가액은 7,439,949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총회에서 위 회사 발행주식 총수 17,430주 중 찬성 14,885주(85.39%)로 사건본인 회사와의 합병 승인 안건이 통과되었는데, 신청인은 위 안건에 대하여 기권을 하였다. 그 후 2008. 9. 25. 오향관광이 사건본인으로 흡수합병되는 합병등기가 마쳐졌다.
마. 한편 신청인은 2008. 9. 1. 오향관광에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총 31주)의 매수청구를 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는데, 오향관광은 그 무렵 이를 송달받고도 이에 대한 특별한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다.
바. 이 사건과 관련되는 상법의 규정들은 아래와 같다.
제522조 (합병계약서와 그 승인결의)
①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22조의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52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그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530조 (준용규정)
② ... 제374조 제2항 , 제374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 ...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4조 (영업양도, 양수, 임대 등)
② 제1항 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74조의2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① 제374조 의 규정에 의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제1항 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매수가액은 주주와 회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⑤ 법원이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의 매수가액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신청인은, 오향관광의 주주로서 위 합병에 반대하여 오향관광에게 주식매수청구기간(2008. 8. 22.부터 9. 10.까지) 내인 2008. 9. 1. 내용증명을 통하여 신청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오향관광이나 합병 후 존속법인인 사건본인 회사가 위 주식매수청구에 대한 주식가액의 협의 등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신청으로 위 주식의 매수가액 결정을 구한다.
나. 이에 대하여 사건본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총회 전에 오향관광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합병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상법 제522조의3 제1항 에서 정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단
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가능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상법 제522조의3 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하여 ① 상법 제522조 제1항 에 규정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을 것, ② 그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상법 제374조 제2항 은 회사가 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제374조의2 제1항 및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① 위 규정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신청인과 같은 일반 주주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하면서 위와 같은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방법(주주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의 의사를 통지하여야 하고 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주식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는 점) 등을 사전에 고지하여 주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회사가 위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반대주주는 무조건 주주총회 전에 반대의 의사를 통지하여야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소수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사실상 형해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② 상법에서 반대주주로 하여금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는, 합병을 추진하는 회사로 하여금 반대주주의 현황을 미리 파악하여 총회결의에 대비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어차피 합병 전 사건본인 회사가 오향관광 주식의 85.04%(= 14,823/17,430×100)를 보유하고 있어 합병결의의 정족수를 채우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오향관광이 상법 제374조 제2항 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신청인이 이 사건 총회 전에 서면으로 그 합병결의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청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사건본인은 신청인이 이 사건 총회에서 명백히 위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지 아니하고 기권을 하였으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오향관광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에 대한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한 상황에서 기권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주식매수가액의 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합병 당시 오향관광 스스로 주식 1주당 평가액을 7,439,949원으로 산정하였던 점, 제1심에서 이루어진 한미회계법인의 감정 결과에 의하더라도 오향관광의 위 합병 당시의 1주당 평가액은 위 금액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주식의 1주당 주식매수가액은 7,439,949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이 사건 신청은 비송사건으로서 비송사건절차법 제13조 에 따라 그 심문을 공개하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심법원이 심문을 공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제1심결정은 절차의 위배로도 유지될 수 없다), 신청인이 매수를 청구한 위 주식의 매수가액은 1주당 7,439,949원으로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