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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50859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6,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0.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 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송으로 이행되기 전 지급 명령이 확정되었다). 2. 인정 근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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