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2.30 2015노4313
상습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었거나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실형 전과를 포함하여 동종전과가 5회 있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상당한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한 금액을 도박자금 등으로 소비한 점, 일부 피해가 변제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를 받는 중에도 계속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점,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의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