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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1 2018고단36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3.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12. 22. 6:28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참고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한 거리와 구간, 동종전력의 횟수와 내용 및 최후 동종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수사와 재판에 임하는 피고인의 태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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