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23. 23:15경 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송내IC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약 1.7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동종의 범죄 전력 이외의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