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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40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11.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회사(2011. 10. 6. C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는 관광호텔 및 관련 시설 운영업, 카지노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카지노업 허가를 받아 2008. 4.경부터 제주시 D에서 ‘E’ 및 위 호텔 내에 있는 ‘F 카지노’(이하 위 호텔을 ‘이 사건 호텔’, 위 카지노를 ‘이 사건 카지노’라 한다

)를 운영하여 왔다. 2) 피고는 2011. 2.경 원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지노 본부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G의 원고 회사 주식 등 취득 1) G은 2009. 6. 8. 동생 H과 함께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

) 등이 J 주식회사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원고 회사의 주식 5,555,555주와 신주인수권증권(Warrant) 6,709,209주를 G과 H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K 명의로 120억 원에 양수하였다. 2) H은 2009. 6. 29. 원고 회사의 지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09. 8. 31. 다시 대표이사로 선임되어 2011. 8.경까지 재직하였고, G은 원고 회사의 회장 직함을 사용하면서 H과 함께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다. 원고 회사와 L, M 사이의 이 사건 카지노 임대차계약 1) G과 H은 2009. 8.경 L 및 M와,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호텔 및 카지노 사업을 분리하여 카지노 사업을 매각하되 L 등에게 우선매수권을 주기로 하고, 다만 위 분리 및 매각 전까지 L 등에게 이 사건 카지노 영업장 및 부대시설을 임대보증금 25억 원, 월 임료 1억 2,000만 원, 기간 잔금 지급 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합의하였다(다만 위와 같은 이 사건 호텔 및 카지노 사업의 분리 및 매각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 2) L 등은 위 합의에 따라 2009. 8. 26.경 위 임대보증금 25억 원 중 20억 원을 G의 지시로 I에게 지급하고, G 및 H으로부터 'K가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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