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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58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경로당 회장이고, E과 피해자 F은 위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4. 10. 하순경 위 경로당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E이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경로당 회원인 G, H이 듣는 가운데 “I가 J하고 관계를 했다. J가 I한테 관계를 하자고 하니까 I가 허리가 아파서 안 되니 뒤로 하려면 하라고 해서 J가 I와 관계를 하고 돈 20만 원을 줬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H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K, L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G, H이 듣는 자리에서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G도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나, G의 진술의 경우 자신도 처벌받을 염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로서 그 신빙성에 의심이 드는 반면, 피고인으로부터 위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들었다는 H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될 뿐 아니라 위 H이 피고인에 대하여 특별히 허위로 진술할 동기도 없어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H의 진술과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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