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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4342
절도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오후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피고인의 지인인 B에게 ‘위 롯데백화점 앞 자전거보관소에 바퀴가 초록색인 자전거가 있는데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으니 그 자전거를 훔쳐오라’는 취지로 말하여 그에게 위 자전거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18:00경 위 롯데백화점 앞 자전거보관소에서 자물쇠가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약 15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가져 와 절취하게 함으로써 절도를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제3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1유형(방치물 등 절도)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동종범행전력이 수회 있으며, 절도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바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잘못을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나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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