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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3172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은 2017. 9. 22. 자 항소 이유서를 통하여 이 부분을 항소 이유 중 사실 오인으로 주장하였는데, 항소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이 부분은 제 1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조건에 관한 착오가 있었다는 취지이므로 양형 부당 주장을 제외하고 제 1 원 심판 결의 유죄판단에 대하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항소 이유로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항소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는 다시 이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을 항소 이유로 유지하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이를 사실 오인 주장으로 선 해하여 판단한다.

이 사건 접근 매체 유통조직에서 상하 주종의 관계 유무, 수익 배분 비율 여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 매체 유통조직의 유통 책으로만 범행에 가담한 것에 불과 함에도 제 1 원심판결은 피고인을 모집 책과 유통 책을 아우르는 이 사건 접근 매체 유통조직의 총책이라고 인정한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제 1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2년),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C( 양형 부당) 제 2 원 심판 결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의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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