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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7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20. 06: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1길 40에 있는 반포한 강공원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 정로 65에 있는 래미 안 크레시 티아파트 102동 지하 주차장까지 약 16km 의 도로 구간을 D 스파크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상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같은 날 06:35 경 위 지하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 의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동대문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 F(25 세 )로부터 음주 측정이 필요함을 고지 받고도 그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밀치며 귀가하려 다가 음주 측정에 응하여 위와 같은 혈 중 알콜 농도를 확인하자 화가 나 휴대폰으로 영상 채 증 중인 경장 G(37 세) 의 휴대폰을 손으로 낚아 채 어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수고, 주먹으로 그의 오른쪽 눈 부위를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 F,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 내벽 골절상을 가하고, 수리 비 27,500원 상당이 소요되도록 위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CCTV 영상 CD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판시 각 공무집행 방해죄와 상해죄 사이,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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