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가단228210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5.부터 2015.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설 ‘E‘ 전 24권을 창작공표하고 2011. 9. 16. 위 소설 저작권자로 등록하였다

(등록번호 F). 나.

피고는 2011. 10. 14.경 포천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소설 ‘E’를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원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하였다.

그 후 피고는 이로 인하여 2012. 10. 11. 인천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각하)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2. 관련법령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 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 저작재산권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 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 배타적발행권(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출판권, 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