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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4 2018나58393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유한회사 D은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E 버스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6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조합으로 조합원인 우한회사 D과 사이에 별지 2항과 같은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F은 2016. 9. 28. 14:50경 E 버스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G에 있는 H 부근 노상을 진행하던 중, 위 장소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고가 소유하고 운전한 I 제네시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다.

자동차정비업자인 합자회사 C는 이 사건 자동차를 수리하였고, 2016. 11. 1. 원고에게 수리비(작업내용 : 탈착, 교환, 판금, 도장 등 62가지 항목, 소요부품 : 140가지 항목) 합계 14,443,319원을 청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수리비가 9,192,460원(= 부품 손해사정금액 4,655,730원 공임손해사정금액 4,356,000원 유리 손해사정금액 180,730원)이 적정하다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원고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공제금 지급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수리비 상당액을 공제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제금 지급의무의 범위 (가) 이 사건 자동차 수리비의 적정성에 대한 증명책임 자동차정비업자가 보험가입차량 등을 정비하고 차주들로부터 보험사업자 등에 대한 보험금청구권 내지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아 보험사업자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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