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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17 2019고단24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5.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왕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각 수사보고,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56%인 점, 운전한 거리도 상당히 길 뿐만 아니라,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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