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115,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부터 2019. 4. 10...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인 사실, 피고는 2015. 7. 13. 원고를 일당 100,000원에 근로자로 고용하여 제천시 C에 있는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실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가. 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상해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2015. 7. 13. 위 철거현장에서 사다리 위에 올라 천장재 철거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하여 제3수지 근위지골, 중위지골 골절, 근위지 관절 척측 측부인대 불완전 파열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을 인정할 수 있다.
1) 2015. 7. 13. 이 사건 사고 직후 원고는 D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당시 진료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제3수지의 근위지관절 통증을 호소하였고, 담당 의사는 단순방사선(X-ray) 촬영 영상에 따라 좌측 제3수지의 요측측부인대에 손상이 온 것으로 판단하여 다친 손가락에 부목을 고정하여 주었다. 위와 같은 영상 및 진단에 따라 D병원의 담당의는 2015. 7. 15.자 진단서에 병명을 ‘좌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요측측부인대 파열 의증’으로 기재하였다. 2) 원고는 2015. 7. 30. D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MRI 촬영을 하였다.
위 촬영에서 좌측 제3수지 중위지골 골절이 발견되어 D병원의 담당의는 2015. 7. 30.자 진단서에 병명을 ‘1. 제3수지 근위지골, 중위지골 골절,
2. 근위지관절 척측측부인대 불완전 파열'이라고 기재하였다.
3 원고에 대한 진단 결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통증을 호소하고 그에 대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졌다.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