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054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12.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9. 17. 원고에게 3,120만 원을 변제기 2015. 9. 24.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1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2. 29.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피고가 도박자금으로 원고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한 것이고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데 이런 사정을 알고 있는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금원이 도박자금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