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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05.29 2013고정125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C 2층에 있는 D노래연습장 업주이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8. 19. 20:56경 위 노래연습장에 손님으로 온 E외 1명에게 주류인 캔맥주 7캔, 과일안주 등을 제공하고 손님으로 온 E가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하자 영리를 목적으로 도우미들을 시간당 금 20,000원씩을 주기로 하고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는 등 도합 130,000원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신고서(진정서)사본, 진술서사본

1. 유통관련업(노래연습장) 등록대장, 노래연습장업등록증(팩스)

1. 영수증사본,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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