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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3 2016노1292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총길이 28cm, 날길이 16cm)...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수단과 방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지만,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원심에서 500만 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서 1,5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출입을 거절당하였음에도 집으로 들어오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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