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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203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G, 피고인 H, 피고인 I, 피고인 K,...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소지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9. 16. 경기 양주시 O아파트 P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8. 9. 16. 17:53, 2018. 9. 18. 23:01 2차례에 걸쳐 Q 명의 R은행 계좌(S)로 각 10,000원씩 총 20,000원을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10개를 전송 받아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8. 10. 27. 경기 의정부시 T건물 U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8. 10. 27. 16:05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0원을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1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8. 11. 6. 경기 남양주시 V아파트 W호 소재 자신의 집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8. 11. 6. 23:14 Q 명의 R은행 계좌(S)로 30,000원을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영상 50개를 전송받아 소지하였다.

4. 피고인 D 피고인은 2018. 12. 7.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채팅앱 ‘앙챗’에 접속하여 판매자 Q이 ‘아동청소년음란물’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본 후, 2018. 12. 7. 20:46, 2018. 12. 8. 17:53 2차례에 걸쳐 Q 명의 R은행 계좌(S)로 10,000원, 30,000원 총 40,000원을 각각 송금하고, SNS ‘라인’을 통해 아동청소년이 신체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장면이 나오는 개수 불상의 영상을 전송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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