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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37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207호에서 ㈜ D이라는 상호로 경비용역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4. 7. 8.경 피해자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E, F, G의 민간안전용역(계약금 194,321,000로) 업무에 대한 일반용역표준계약을 체결하여 아시아게임기간 중인 2014. 9. 16.부터 2014. 10. 4.까지 위 경기장의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10. 15.경부터 2014. 11. 5.경까지 위 ㈜ D 사무실에서, 실제 위 경비업무를 담당한 직원이 아님에도 경비업무를 담당한 것처럼 인건비를 청구하거나 또는 경비업무를 담당한 직원이더라도 실제 인건비보다 부풀려진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H 등 114명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부풀려진 인건비를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I)로 송금하면서, 마치 경비업무를 담당한 직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인터넷 뱅킹의 ‘지급 받는 자’의 표시를 위 근무자들 이름으로 허위 기재하여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이 근무한 것처럼 또는 실제 근무일수보다 초과하여 근무한 것처럼 민간안전요원 근무상황부를 허위로 기재한 후 2014. 11.경 피해자의 직원인 J에게 위 은행거래내역 및 민간안전요원 근무상황부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2.경 중간정산금 명목으로 136,000,000원을, 2014. 11. 20.경 잔금 명목으로 58,321,000원을 각 ㈜ D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K)로 송금 받아 그 중 허위 또는 부풀린 인건비인 18,430,8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L에 대한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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