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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11.05 2019가단1406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와 사이에 2015. 4. 29.자 자재외상거래약정, 2015. 6. 26.자 신용카드이용계약, 2017. 3. 21.자, 2018. 3. 19.자 각 대출거래약정, 2017. 7. 13.자 농산물 출하약정에 기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친형인 C에게 2018. 7. 1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7.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C은 2018. 7. 12. 자형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8. 7. 13. 피고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와 C 사이의 2018. 7. 12.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D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은 후에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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