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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6고정95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2016. 2. 11.부터 서울 광진구 C 2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성인 PC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인은 위 성인 PC 방의 종업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및 B은 2016. 2. 11.부터 2016. 3. 15.까지 위 D 성인 PC 방에서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묘사된 음란한 영상 파일 6,038편( 저장용량 3.72TB) 이 저장된 서버용 PC를 위 점포 내에 설치한 후, 그곳에 입장하는 불특정 다수인들 로 하여금 시간당 6,000원을 지불한 후 각 밀실 내에서 위 서버용 PC에 저장되어 있는 음란 영상 파일을 내부 통신망으로 연결된 10대의 PC를 통해 시청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B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내사보고( 단속현장 사진 촬영), 내사보고 (D 컴퓨터 및 전화 방 서버 PC에 설치된 하드디스크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2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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