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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066091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1,250,525원 및 그중 89,547,628원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19. 2. 20.까지 연 6%,...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원리금 91,250,525원 및 그중 원금 89,547,628원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9. 2. 2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개정 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보증한도액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의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회사운영자금 등의 확보를 위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런데 위 주식회사 B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주식회사 B이 2018. 12. 7. 회생개시결정(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246)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는 ‘회생계획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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