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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8 2020나4927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1....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던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에 대하여 물품대금 채권 44,671,500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외 회사가 2019. 11. 11.에 원고와 사이에 ‘ 매 월 500만 원씩을 원고에게 변제하는 방법으로 2020. 6. 30.까지 위 물품대금 채무를 완납’ 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때 피고가 위 물품대금 채무를 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위 물품대금 채권 중 2,000만 원을 변제 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자인하고 있다.

나. 그렇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물품대금 채무의 보증인으로서 잔존 물품대금 채무 금 24,671,500원(= 44,671,5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최종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8.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채무의 주채 무자인 소외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갔고, 위 채무를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으므로, 회생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원고 가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이 사건 청구 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50조 제 2 항 제 1호에 의하면, 회생계획은 ‘ 회생 채권자 또는 회생 담보권 자가 회생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 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회생 채무 자인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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