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하순 내지 2005. 9. 초순 19:00~20:00경 무렵 원주시 D 2층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를 돌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씻었는지 물어보면서 목욕을 시켜준 다음 깨끗이 씻었는지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5. 8. 4. 법률 제7656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의2 제2항, 형법 제298조{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점, 다만 형의 상한은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 따른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