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04 2013고합5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8. 하순 내지 2005. 9. 초순 19:00~20:00경 무렵 원주시 D 2층에서 지인의 딸인 피해자 E(여, 8세)를 돌보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씻었는지 물어보면서 목욕을 시켜준 다음 깨끗이 씻었는지 검사를 한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상녹화 CD 2장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5. 9. 중순경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1572호) 부칙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