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5세)과 1991. 4. 30. 혼인하였다가 2011. 10. 26. 협의이혼한 사이로, 이혼 후에도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를 찾아와 폭력을 행사해 왔다.
피고인은 2013. 7. 1. 02:20경 경남 통영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님들끼리 술을 마시는데 집에 가세요.”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거부하던 중 손님들이 먼저 나가자, 피해자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 데리고 와라.”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남자가 있느냐.”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위험한 물건인 손가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한 시늉을 하고,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시늉을 하는 등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7. 1. 02:40경 위 E주점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통영경찰서 F파출소 소속 피해자 경위 G(남, 42세)으로부터 “무슨 일입니까.”라는 질문을 받자, “너거들이 뭔데 상관하냐. 이 씨발놈아 호로새끼야.”라고 하면서 갑자기 냉장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꺼내어 경위 G과 경사 H을 향해 던지고, 발로 G의 왼쪽 정강이 부위를 걷어 차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에 G 등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게 되자, 피고인은 아스팔트 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스스로 박고 치아를 뿌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가는 등 자해를 하면서 "이 씹할 새끼들 다 죽여 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