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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 5. 9. 선고 2011가단13339 판결
[퇴직금][미간행]
원고

원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성일)

피고

주식회사 한전산업개발 (소송대리인 최재근 외 1인)

변론종결

2013. 4. 1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3,582,810원, 원고 2에게 23,792,315원, 원고 3에게 12,556,340원, 원고 4에게 10,542,720원, 원고 5에게 3,703,787원, 원고 6에게 7,252,60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갑2 내지 7호증,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위탁에 의한 징수 대행, 계량기 등의 검침 및 업무이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계기검침, 요금 관련 청구서 송달, 체납 고객에 대한 해지시공(단전) 및 재공급(송전)업무를 위탁받았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1은 2007. 4. 1.부터 2009. 7. 31.까지, 원고(항소심판결의 원고 1)는 1998. 11. 7.부터 2010. 5. 24.까지, 원고(항소심판결의 원고 2)은 2003. 11. 7.부터 2009. 5. 28.까지, 원고 (항소심판결의 원고 3)는 2003. 2. 28.부터 2011. 6. 7.까지, 원고 5는 2008. 5. 30.부터 2011. 5. 27.까지, 원고 (항소심판결의 원고 4)은 2004. 6. 18.부터 2009. 1. 21.까지 위탁원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다가 위 각 종료일에 해촉되었다.

다. 위 각 근무기간에, 원고 1, 2, 3은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원고 4, 5, 6은 검침업무를 각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탁원으로서 근무하였다.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는 원고들을 실질적으로 고용하여 검침원 내지 송달원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 사용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위탁계약에 따라 지급받는 자유직업소득자일 뿐, 피고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어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참조).

나. 그러나 갑2 내지 7호증의 각 2, 갑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을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위탁원에게는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 사실, ② 근로자의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용 가능한 상태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 자체에 대한 대상(대상)으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않았고 실제 수행한 업무 실적에 따른 위탁수수료만을 받았는데, 이와 같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임금과 위탁원에 대한 위탁수수료 지급 방법의 차이(결국, 업무시간이 가지는 의미의 차이)로 동일한 업무량을 수행하였던 일반 위탁원들의 통상적인 업무처리시간이 피고의 정규직 직원과 비교하여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가 위탁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위탁원에 대한 건강보험, 국민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신고를 하지 않고 그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④ 검침원이나 송달원이 수행한 검침 및 송달 업무와 그에 따른 부수 업무는 위탁계약에서 이미 그 내용이 정해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이를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⑤ 위탁원들은 피고와 사이에 독립사업자임을 전제로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는 원칙적으로 위탁원들이 계약 조건과 피고의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피고가 정한 위탁업무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⑥ 이 사건 위탁계약서에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위탁원들은 겸업하여 더 많은 소득을 얻거나, 피고의 검침 및 송달 업무를 마친 후 학원강사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기도 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통제하거나 제재를 가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에 대한 전속성이 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직원들은 매월 검침 및 송달 업무가 없는 2~3일간에도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으나, 위탁원들은 위 기간에는 피고의 사무실에 나와야 할 의무가 없었고 위탁업무도 수행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위탁계약의 취지 및 범위를 벗어나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사용·종속관계에서 피고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나아가 퇴직금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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