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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5. 2. 선고 2012나314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장종오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국현 외 1인)

변론종결

2013. 4. 1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2, 원고 4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원고 4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6,299,640원, 원고 4에게 3,87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2013. 5.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 2, 원고 4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2, 원고 4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3은 원고 2, 원고 4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피고의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6,299,640원, 원고 2에게 8,293,930원, 원고 3에게 8,832,330원, 원고 4에게 5,836,94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들은 당초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성과상여금 지급청구권에 기한 청구를 선택적으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모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에 따라 임용된 기간제교원들인데, ①원고 1은 2008. 8. 20.부터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현재까지, ②원고 2는 2006. 9.경부터 2007. 8.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2008. 3.경부터 2009. 8.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여중에서, 2010. 3.경부터 2011.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고에서, ③원고 3은 2007. 3.경부터 2008.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중학교에서, 2008. 9. 1.부터 2010.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2010. 3.경부터 현재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④원고 4는 2005. 9. 29.부터 2006.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고등학교에서, 2009. 9. 29.부터 2011. 2.경까지는 공립학교인 ▽▽남초등학교에서 각 근무하거나 근무하였다.

나. 피고 소속 장관들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고 한다)의 작성과 하달

(1) 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6. 7. 13.자 2006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1차 성과상여금의 지급대상기간은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지급기준일은 2005. 12. 31., 2차 성과상여금 지급대상기간은 2006. 1. 1.부터 2006. 6. 30.까지, 지급기준일은 2006. 6. 30.]을 소속기관 등에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2) 피고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007. 10.경 200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06.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3)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8. 28. 2008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07.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4)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8. 12. 24. 2009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08.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5)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0. 2.경 2010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09.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6)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1. 2.경 2011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지급대상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10. 12. 31.]을 하달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피고 소속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은 이 사건 각 지침을 통해 기간제교원을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는바, 이는 원고들을 포함한 기간제교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들이 위 각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최저등급으로 평가받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 상당액, 즉 원고 1에게는 6,299,640원(= 2009년도 성과상여금 2,425,640원 + 2010년도 성과상여금 1,962,940원 +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원고 2에게는 8,293,930원(= 2007년도 성과상여금 1,994,290원 + 2009년도 성과상여금 2,425,640원 + 2010년도 성과상여금 1,962,940원 +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원고 3에게는 8,832,330원(= 2008년도 성과상여금 2,532,690원 + 2009년도 성과상여금 2,425,640원 + 2010년도 성과상여금 1,962,940원 +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원고 4에게는 5,836,940원(= 2006년도 1차 성과상여금 1,962,940원 + 2010년도 성과상여금 1,962,940원 +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간제교원의 지위

(1) 관계 법령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

제32조 (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44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항 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 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 부터 제47조 까지 및 제49조 부터 제51조 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 제70조 , 제73조 , 제73조의2 부터 제73조의4 까지, 제75조 , 제76조 , 제78조 , 제78조의2 , 제79조 , 제80조 , 제82조 , 제83조 제83조의2 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 제1항 제10조의4 를 준용한다.

(2) 판단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은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거나 기간제교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적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기간제교원의 보수 및 성과상여금

(1)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 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은 위 대통령령에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는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은 교육공무원은 별표 11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1의 비고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은 수당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31조 는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 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성과상여금)는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의2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을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이에 의하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의해 봉급을 수령하는 교원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간제교원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는 교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명시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가 정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각 지침의 위법성 여부

관계 법령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급등급과 지급액 등을 정한 후 차등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제2항 ),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단계에서 공무원에게 곧바로 구체적인 성과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주1) 어렵다.

그러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3, 10, 11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기간제교원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최근의 교육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교원이 정규 교원보다 단순하거가 보충적인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는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같은 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가 성과상여금의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각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른 제외대상 주2) 기준 과는 달리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는 무관한 사유인 점, ⑤ 이 사건 각 지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장관들이 이 사건 각 지침을 통해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성과상여금에 관한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교원을 차별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침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바(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기간제교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지침을 통해 산정된 성과상여금 중 각 최저 산정금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기간별 최저 성과상여금

(1) 2006년도 1차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80%는 균등지급, 20%는 차등지급 방식에 의하고, 교사의 경우 767,080원의 균등지급액을 받고, 4단계 차등지급방식에 따를 경우 최저 C등급은 123,100원이므로, 합계 890,18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2) 2007년도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 2006. 1. 1.부터 2006. 12. 31.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80%는 균등지급, 20% 차등지급 방식에 의하고, 교사의 경우 1,718,480원의 균등지급액을 받고, 4단계 차등지급액 중 최저 C등급은 275,810원이므로, 합계 1,994,29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3)2008년도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 2007. 1. 1.부터 2007. 12. 31.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70%는 균등지급, 30% 차등지급 방식에 의하고, 교사의 경우 1,986,070원의 균등지급액을 받고, 4단계 차등지급시 최저 C등급은 546,620원이므로, 합계 2,532,69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4) 2009년도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차등지급액을 30%, 40%, 50%로 정할 수 있고, 이 경우 균등지급액이 70%, 60%, 50%로 각 정해지나, 차등지급액을 50%로 할 경우, 교사는 1,444,170원의 균등지급액을 받고, 3등급 차등지급시 최처 C등급은 981,470원이므로, 합계 2,425,64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5) 2010년도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차등지급액을 50%, 60%, 70%(80% ~ 100%도 선택 가능) 중에서 선택한 후 나머지를 균등지급하는 방식인데, 차등지급률을 100%로 하였을 경우 최저 C등급의 성과상여금인 1,962,94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6) 2011년도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2010년부터는 3등급으로 분류된 개인성과급(지급비율 90%)과 3등급으로 분류된 학교 성과급(지급비율 10%)으로 나뉘어 지급하되, 개인성과급의 최저액수는 1,766,650원이고, 학교 성과급의 최저액은 144,410원이므로, 합계 1,911,06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다. 원고별 판단

(1) 원고 1

① 2008. 8. 20.부터 2008. 12. 31.까지 2009년도 성과상여금 2,425,640원

②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2010년도 성과상여금 1,962,940원

③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2) 원고 2

① 2006. 9.부터 2006. 12. 31.까지 2007년도 성과상여금 1,994,290원

② 2008. 3.부터 2008. 12. 31.까지 2009년도 성과상여금 2,425,640원

③ 2009. 9.경부터 2009. 12. 31.까지 2010년도 성과상여금 1,962,940원

④ 2010. 3.경부터 2010. 12. 31.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3) 원고 3

① 2007. 3.부터 2007. 12. 31.까지 2008년도 성과상여금 2,532,690원

② 2008. 9. 1.부터 2008. 12. 31.까지 2009년도 성과상여금 2,425,640원

③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2010년도 성과상여금 1,962,940원

④ 2010. 3.부터 2010. 12. 31.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4)원고 4

① 2005. 9. 29.부터 2005. 12. 31.까지 2006년도 제1차 성과상여금 890,180원

② 2009. 7.경부터 2009. 12. 31.까지 2010년도 성과상여금 1,962,940원

③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2011년도 성과상여금 1,911,060원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 1은 2010. 12. 30.까지만 채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지급기준일인 2010. 12. 31.에는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201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의 채용연장 기간이 2010. 5. 31.부터 2010. 12. 30.까지인 사실이 인정되나, 한편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의 4,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은 휴직한 ○○○○고등학교 교사 소외인을 대체하기 위해 위 학교에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어 2011년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인 2010. 12. 31.에도 위 학교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원고 2의 2007년도 성과상여금 및 원고 4의 2006년도 제1차 성과상여금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지침으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각 지침이 시행될 무렵 발생하여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가 2011. 5. 9.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 2의 2007년도 성과상여금 및 원고 4의 2006년도 제1차 성과상여금에 관한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칙에 반하고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① 원고 1에게 6,299,640원(= 2,425,640원 + 1,962,940원 + 1,911,060원), 원고 3에게 8,832,330원(= 2,532,690원 + 2,425,640원 + 1,962,940원 + 1,911,0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원고 2에게 6,299,640원(= 2,425,640원 + 1,962,940원 + 1,911,060원), 원고 4에게 3,874,000원(= 1,962,940원 + 1,911,0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5.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3. 5. 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1, 원고 3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2, 원고 4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 1, 원고 3에 대한 부분은 위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나, 원고 2, 원고 4에 대하여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2, 원고 4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 2, 원고 4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1, 원고 3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효두(재판장) 이현석 곽윤경

주1) 따라서 원고들이 당심에서 추가한 성과상여금 지급청구권에 기한 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주2) 이 사건 각 지침은 기간제교원 외에도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 금품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의 사유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 등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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