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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 4. 26. 선고 2012나19427 판결
[대여금][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스에이치해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시승 외 1인)

변론종결

2013. 4. 5.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89,200,000원 및 그 중 44,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11.부터, 32,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2. 25.부터, 12,2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1. 29.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와 금양통운 주식회사 사이에 체결되어 2009. 1. 16. 부산광역시 중구청 접수번호 제716호로 신고수리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 청구로 89,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만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금양통운 주식회사(이하 ‘금양통운’이라고만 한다)에게, ① 2008. 6. 10. 44,5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8. 12. 10.로, ② 2008. 8. 20. 32,5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8. 12. 24.로, ③ 2008. 9. 24. 12,200,000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09. 1. 28.로 각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금양통운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08. 12.경 피고에게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권과 금양통운 명의로 소유권등록된 (등록번호 1 생략) 트랙터, (등록번호 2 생략) 트레일러(이하 이들을 합하여 ‘이 사건 차량들’이라고 한다)를 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2009. 1. 16. 부산광역시 중구청 접수번호 제716호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 양도·양수신고를 하여 위 신고가 수리되었다.

다. 금양통운은 2008. 11.경 부도가 났고, 2008. 12. 31. 폐업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에 따라 2009. 1. 30. 이 사건 차량들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제6, 7, 8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 당심 원고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금양통운 대표이사 소외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금양통운의 폐업사실 및 이 사건 양도계약사실을 2009. 1. 16.경에는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 9. 14.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한편,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6310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2008. 11.경 금양통운의 부도사실을 알았을 것이라는 취지의 제1심 증인 소외인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2009. 1. 16.경 또는 이 사건 소 제기 1년 전에 금양통운이 사해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된 2008. 12.에는 원고의 금양통운에 대한 89,200,000원의 대여금채권이 이미 성립하였으므로, 위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존재 및 사해의사

앞서 본 바와 같이 금양통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전부를 양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가 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부존재 주장

피고는 먼저, ‘금양통운과 주식회사 유니온물류 사이의 통장거래내역에 비추어 보면, 제2의 가.항 기재 금원을 금양통운에 대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니라 주식회사 유니온물류이므로,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당심 원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제2의 가.항 기재 금원을 대여함에 있어서 원고가 직접 피고에게 송금할 경우에 발생할 은행 수수료를 아끼지 위하여 원고의 통장에서 돈을 찾아서 원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유니온물류에 송금한 다음 주식회사 유니온물류가 이 돈을 피고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제2의 가.항 기재 금원을 대여한 사람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

피고는 다음으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행정상의 허가권의 양도·양수계약으로서 위 허가권은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고, 금양통운이 이미 폐업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시설 기준을 구비하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위 허가권이 금양통운의 책임재산으로 환원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권은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사해행위를 취소함으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공법상의 허가권 등의 양도행위가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그 허가권 등을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등으로 그 허가권 등이 독립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 민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방법에 의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5. 17.자 2004마285 결정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5734 판결 등 참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조 는 “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신고가 있으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수한 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한 자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며, 합병으로 설립되거나 존속되는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되는 법인의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1. 12. 31. 부령 제4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는 “① 법 제16조 제1항 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양도·양수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도·양수 신고서를 받은 관할관청은 양도인의 관할관청과 양도인 및 양수인의 관할 협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의 양도·양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③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는 해당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허가기준대수 이상을 소유한 운송사업자가 같은 업종의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허가기준대수를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2011. 6. 15. 법률 제10804호로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6조 제3항 에 “국토해양부장관은 화물자동차의 지역 간 수급균형과 화물운송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제2항 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합병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관련 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신설조항의 시행일인 2011. 12. 16. 이후와는 달리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에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있어서 양수인이 신고서에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 양도·양수를 제한하는 별다른 규제를 두지 않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양도·양수에 의하여 자유로이 이전이 가능한 독립한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것이며, 아울러 민사사집행법 제251조 소정의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하고, 이를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양도계약은 금양통운이 폐업하였다는 사정에 상관없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선의 주장

피고는 끝으로, ‘피고는 금양통운의 채무초과 알지 못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이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악의의 추정을 뒤엎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예비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일(재판장) 오창훈 남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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