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3. 4. 19. 선고 2012구합276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병문 외 1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연 담당변호사 조용연)

변론종결

2013. 3. 8.

주문

1.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2 취소세액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8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1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 중 별지3 취소를 구하는 내역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메르세데스벤츠차량(이하 ‘벤츠차량’이라 한다)의 독일 제조사인 Daimler AG(변경전 상호 : Daimler Crysler AG, 이하 ‘DAG’라 한다)와 벤츠차량에 관한 국내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DAG로부터 벤츠차량을 수입하여 원고와 판매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공식딜러(소매업자)들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2007년 1기부터 2011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DAG로부터 수입한 벤츠차량 중 199대(이하 ‘이 사건 시승용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시승, 대차(딜러의 고객의 차량 고장시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빌려주는 것)의 목적으로 사용하였다.

2) 또한, 원고는 위 과세기간에 DAG로부터 수입한 벤츠차량 중 295대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224대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고, 9대에 대하여는 공급간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62대(이하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가 그 중 27대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139,456,300원을 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 5. 23.부터 2011. 7. 11.까지 원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시승용 차량은 원고가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라 딜러의 고객을 위하여 사용한 것이고,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은 임직원들의 대리점 방문이나 출장 등 일반적인 업무수행에 사용되었는바,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2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후 공급가액을 원고가 취득한 가격이 아니라 공식딜러들에게 공급하는 가액으로 한 과세자료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시승용 차량 및 매니지먼트 차량에 대하여 자가공급으로 인한 매출세액 및 가산세액을 산정한 후 위 금액에서 원고가 위 나.2)항 기재와 같이 수정신고하면서 납부한 139,456,300원을 공제하여 2011. 7. 13. 원고에게 별지1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내역 기재 각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5. 2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9,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시승용 차량 관련 주장

이 사건 시승용 차량은 고객 시승, 마케팅, 광고선전 등 판매 촉진을 위하여 사용된 차량으로서 영업용 차량에 해당하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시승용 차량 및 매니지먼트 차량 관련 주장

가)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재화를 사용·소비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가가치의 창출과정이며 그 창출된 부가가치가 다시 매출세액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과세재화를 일시적으로 면세사업 등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본적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원고는 판매 차량의 일부인 이 사건 시승용 차량 및 매니지먼트 차량을 일시적으로 시승용 및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과세재화로 판매하였으므로,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시승용 차량 및 매니지먼트 차량이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할 뿐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 중 27대에 대하여는 실제로 매입세액이 불공제되었으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시승용 차량 및 매니지먼트 차량이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공급가액은 원고가 공식딜러들에게 공급할 때 책정한 판매가격이 아니라 원고가 DAG로부터 취득한 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시승용 차량 및 매니지먼트 차량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재화를 자가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에 상응하는 법적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시승용 차량 및 매니지먼트 차량을 자가공급으로 볼 경우, 원고가 위 차량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되어야 하므로 원고가 위 차량을 판매하면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이 사건 각 처분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4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시승용 차량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한성, 더클래스 효성 주식회사 등 공식딜러들이 그들의 고객의 시승을 요구하는 경우 이 사건 시승용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시승용 차량의 배차, 정비 및 관리 업무를 전문관리회사인 GMS(변경전 상호 : 설컴퍼니)에 위탁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차량관리규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는 등 시승용으로 사용하기 부적절한 차량의 경우 이를 매각한 후 새로운 차량으로 교체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벤츠차량은 고가인데, 그와 같은 고가의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 중 상당수는 구매의사를 결정하기 전 품질 확인을 위한 시승을 원하고 있고, 원고와 공식딜러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판매차량 중 일부를 시승용 차량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공식딜러들이 사용하는 시승용 차량은 소비자들의 구매의사를 강화하여 판매 촉진에 기여하고 있어 영업에 쓰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예규를 통하여 자동차 판매업자를 비롯한 과세사업자가 시승이나 전시 용도로 사용하는 차량이 부가가치세법상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고, 피고도 공식딜러가 그 고객인 소비자에게 시승용으로 제공하는 차량을 영업용으로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시승용 차량의 경우 원고가 자신의 고객인 공식딜러가 아니라 공식딜러의 고객인 소비자에게 시승용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비영업용이라고 주장하나, 공식딜러는 소비자가 시승을 원하는 경우 원고에게 시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시승하도록 하고, 소비자가 시승 후 차량의 구매의사를 밝히면 고객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원고의 매출이 증대되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공식딜러의 고객을 사실상 원고의 고객으로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자신의 고객인 공식딜러의 요청에 따라 시승용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공식딜러에 대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시승용 차량은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시승용 차량이 비영업용 차량에 해당함을 전제로 자가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시승용 차량 관련 각 부과처분인 별지2 취소내역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 관련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이 일시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다가 과세재화로 판매되었으므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위 규정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로서 ‘비영업용 차량과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업자가 영업용으로 차량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비영업용으로 전용하는 경우 일반 소비자의 경우와 달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과세대상인 재화를 소비하는 결과가 되고, 이렇게 되면 소비행위에 부담시키고자 하는 부가가치세의 취지가 무산될 뿐만 아니라 과세공평을 저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를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것인 점, ②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원고가 특정 차량을 상당한 기간 동안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반면,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른 차량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앞서 본 공급의제제도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 공급의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위 두가지 경우를 달리 볼 이유가 없는 점, ③ 원고가 주장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판례(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30 판결 ,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누279 판결 , 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누2383 판결 )와 국세청의 예규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위 경우는 주택의 임대용역)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에 관한 것으로서, 부동산 매매업자가 건물을 신축한 후 분양하려고 하였으나 경기 침체로 인하여 분양이 되지 아니하자 미분양세대 중 일부를 분양이 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임대한 경우 이러한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행위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 소비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므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곧바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이 일시적으로 업무용으로 사용되다가 과세재화로 판매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이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할 뿐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3호 }는 비영업용 차량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비영업용 차량과 그 유지를 위한 재화를 자가공급의 범위에 포함시키되 위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는 전단계거래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사업자는 이미 자신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것이므로 이를 비영업용 차량으로 사용하더라도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자가공급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인 경우에는 자가공급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자가공급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은 원고가 이를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비영업용 차량으로 용도가 특정되었을 때 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의 간주공급 규정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 중 27대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수정신고를 하면서 139,456,300원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할 수 없다(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의 자가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면서 원고가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으로 수정신고하고 납부한 139,456,300원을 공제하였다).

다)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의 공급가액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 는 재화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으로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 는 위 ‘시가’에 관하여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에 따라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위 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영업용 차량의 자가공급의 경우 과세표준은 당해 차량의 시가로 하여야 하고, 그 시가는 수입도매업자인 원고가 특수관계가 없는 공식딜러들과 위 자가공급과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인 원고가 공식딜러들에게 공급할 때 책정한 판매가격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는 사업자가 사용하던 감가상각자산이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 경우 그에 관한 일반적 거래가격을 산정하기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에 따른 가치감소분을 반영할 필요가 있어 그 취득가격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에 따른 법정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시가로 보겠다는 규정일 뿐, 이를 원고의 주장처럼 감가상각자산은 취득가액에서 과세기간에 비례한 법정비율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시가로 보겠다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나목 은 차량을 유형고정자산으로서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을 대차대조표상 판매용 재고자산으로 분류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다가 판매하고 있을 뿐, 이를 대차대조표상 유형자산으로 계상하거나 손익계산서상 고정자산으로 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을 감가상각자산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이 감가상각자산임을 전제로 하여 취득가액에서 경과된 과세기간에 상응하는 법정비율금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공급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원고가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을 판매하면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이 차감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부가가치세법은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하는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398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을 임직원의 업무에 사용하도록 하였다면 이는 자가공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는 이 단계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하고,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였다면 원고는 그 단계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와 같이 본다고 하여 원고에게 이중과세를 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을 제3자에게 판매하면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은 그 세액을 징수당한 제3자가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게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을 판매하면서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부분이 차감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이 사건 매니지먼트 차량 관련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함상훈(재판장) 강희경 주대성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