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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11.13 2019고단7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48세)과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9. 17. 22:00경 대전 대덕구 C 모텔에서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대전화 카메라의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욕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의 알몸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대화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촬영 부위, 사진을 피해자에게 전송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범행 자백, 동종 전과 없음, 유출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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