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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24 2014고단85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1.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 부동산중개 사무소에서 피해자 E과 피고인 소유의 인천 옹진군 F 일부(G와 H로 분할됨, 이하 ‘본건 토지’)를 대금 2억9,9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본건 토지는 도로에 인접하지 않은 이른바 ‘맹지’이므로 건축 신고가 수리되기 위해서는 본건 토지에 인접한 I 및 J에 건축물이 준공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기 때문에 위 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피고인이) 2010. 12. 31.까지 앞 3필지(위 I, J, 이하 ‘인접 토지’)에 대한 (건축물)준공을 책임지는 것”을 기재하였고, 잔금 1억1,900만원도 인접 토지의 건축허가증 교부시(혹은 건축신고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인접 토지중 하나인 피고인 소유인 J를 2009. 7.경 공소외 K에게 건축허가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매도하였다가 약정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여 2010. 9. 7.경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바람에 당초 K의 자금으로 그 토지에 건축을 실행하여 피해자와의 위 특약사항을 이행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었고, 그 후 2010. 11. 30.경 인접 토지 전부에 대해 건축신고를 마쳤으나 그 당시 나머지 인접 토지인 I의 소유자인 L(등기상 소유명의자인 M의 남편)으로부터 자금 조달 문제 등으로 건축을 하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므로 사실상 인접 토지에 건축을 하고 이를 통해 본건 토지에 대한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24. 인천 중구 운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주면 6개월 이내에 본건 토지에 대한 건축허가를 완료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건축허가 비용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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