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 2020.09.16 2020고단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7. 2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4.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31. 10:20경 경북 영덕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C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 각 내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각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