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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05 2018나1169
부양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5. 3. 21. 혼인신고를 마치고 슬하에 미성년 자녀 3명을 두었는데, 망인이 2015. 5. 17.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아버지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수급자이고 지체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서 부양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고, 피고는 원고의 며느리로 민법 제974조에 의하여 원고를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여명까지 약 20년 동안의 부양료로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법 제775조 제2항에 의하면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 혼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그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인척관계는 일단 그대로 유지되다가 상대방이 재혼한 때에 비로소 종료하게 되어 있으므로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여도 그 부모 등 직계혈족과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나, 그들 사이의 관계는 민법 제974조 제1호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관계는 혼인의 성립에 의하여 발생하여 당사자 일방의 사망,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것이므로, 그 부모의 직계혈족인 부부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그와 생존한 상대방 사이의 배우자관계가 소멸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 일방의 부모 등 그 직계혈족과 상대방 사이에서는, 직계혈족이 생존해 있다면 민법 제974조 제1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는지와 관계없이 부양의무가 인정되지만, 직계혈족이 사망하면 생존한 상대방이 재혼하지 않았더라도 민법 제974조 제3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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