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0. 20:20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D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E(여, 68세)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때린 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2흉추 추체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싸움을 하던 중, 위 싸움을 말리는 E의 여동생인 피해자 F(여, 64세)에게 ‘야 씹할년아,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F,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각 폭행 피의사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유죄 및 양형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E이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법정에서의 E의 진술과 E에 대한 각 진단서의 기재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위 피해자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2주의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에 대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지적장애 2급의 장애인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상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고, 다만 앞서 본 유리한 정상과 피해 정도 등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