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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02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절도, 강도로 인한 처벌 전력( 징역 형 3회, 가정법원 송치 처분 1회, 소년보호처분 3회) 이 많은 점, 야간 주거 침입 절도로 실형을 살고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동종의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에 39,000원으로 소액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5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야간 주거 침입 절도는 법정형이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고 벌금형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살펴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0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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