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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정309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평구청으로부터 유흥 주점 허가를 받고 인천 부평구 B 소재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인 ‘C’ 을 운영하는 자이다.

청소년 출입 ㆍ 고용금지업소의 업주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하여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03:20 경 위 노래클럽을 찾아온 청소년 D(18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손님으로 입장시켜 위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의 청소년 보호법위반에 대한 건), 내사보고 (112 신고 내역에 대한 건)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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