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8, 9,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대외무역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2. 15.경부터 2013. 2. 21.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 건물에 당면 포장기계 1대를 비치해 놓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원료명 : 고구마전분(중국산80%, 국산 20%)’등이 인쇄된 오뚜기 옛날당면 1kg 및 500g들이 비닐 포장지 및 10kg들이 포장용 종이박스, 13kg들이 중국산 당면 500박스를 구입한 다음, 위 포장기계를 이용하여 중국산 당면을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 포장지에 옮겨 담고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당면 10kg들이 469박스를 만든 후 이를 2013. 2. 2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E(F 대리점)에 1박스당 5만원씩 합계 2,345만원에 판매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20.경부터 2013. 5. 1.경까지 경남 함안군 G 및 H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창고 건물에 위 가항의 당면 포장기계 1대를 이동시켜 비치해 놓고 13kg들이 중국산 당면 900박스를 구입한 다음, 위와 같이 포장기계를 이용하여 중국산 당면을 오뚜기 옛날당면 비닐 포장지에 옮겨 담고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당면 10kg들이 1,098박스(1kg들이 5,650봉지, 500g들이 10,700봉지)를 만든 후 판매할 목적으로 이를 보관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상표법위반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주식회사 오뚜기가 제0431160호로 등록한 상표인 “오뚜기 옛날”과 동일한 상표가 찍힌 비닐 포장지 및 포장용 종이박스에 중국산 당면 4,690kg을 옮겨 담고 재포장하여 10kg들이 469박스를 만든 후 이를 2013. 2. 21.경 인천광역시 부평구 D에 있는 E(F 대리점)에 1박스당 5만원씩 합계 2,345만원에 판매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합계 2,345만원...